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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4월 6일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 기한이 임박한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기한 전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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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