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도서관본부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천안시 공공도서관 9개소와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최대 20권까지 책을 대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두 배로 대출' 이벤트를 시행하면, 자료실 근무자, 책을 전달해주는 기사들의 경험상 대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며 "이러한 두 배로 대출을 통해 독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