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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남시청 |
이번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 및 학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간 가능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분기 지출분은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과 주거 지원(20.2%)으로 나타났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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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