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막·농촌체류형쉼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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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막·농촌체류형쉼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농지대장 등재·합동점검까지 전 과정

  • 승인 2026-04-07 15:1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도청
제주도청.(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시가 농막·농촌체류형쉼터 체계적 사후관리, 데이터 구축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인·허가부터 농지대장 등재, 합동 점검 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농막 1,192건, 농촌체류형쉼터 223건 등 총 1,415건이 신고되어 있으나, 이 중 농지대장 등재 건수는 437건으로 약 30%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부서와 농지대장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농지대장 등재를 안내하고, 인·허가 및 농지대장 등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등재 시설과 산림 인접지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등재는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의 위치, 설치 주체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기본자료로, 이번 협업을 통해 관리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점검 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업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 지역은 친환경농정과와 건축과 ▲읍·면 지역은 건설팀과 산업팀이 참여해 2인 1조 6개반으로 운영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반영해 ▲농정부서는 농막 활용 적정성, 소방시설, 농지대장 등재 여부 등 이용 적합성에 관한 사항 ▲건축부서는 설치 면적, 구조, 형태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등 시설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인·허가부터 농지대장 등재,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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