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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제공=인천시 |
시는 군·구 대부업 담당자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통해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에서는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위반 등이 적발돼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합동 단속은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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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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