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입체적인 안전점검 체계로 원전 사고 예방…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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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입체적인 안전점검 체계로 원전 사고 예방…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도

  • 승인 2026-04-12 17:43
  • 신문게재 2026-04-13 10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전의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규제와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원전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활 주변 방사선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감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KINS는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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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직원들이 원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KINS 제공)
1972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운영허가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해체계획서 승인과 2026년 4월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반세기 넘게 원전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역량을 갖춘 원전 운영·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은 국가에 큰 이익을 주지만 동시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서 안전관리는 곧 최우선의 가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임승철·이하 KINS)은 이러한 원자력 안전관리 최일선에 있다. 원자력시설·방사선 이용에 대한 안전 규제와 심사·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KINS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위탁받아 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1990년 설립 이후 36년간 신규 원전에 대한 인허가 심사뿐 아니라 허가받은 원전 사업자가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의 미래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기술기준 개발과 함께 국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 안전 규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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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을 살피고 있는 KINS 연구진 모습 (사진=KINS 제공)
▲ 27개 가동 원전 검사… 원전 안전 위한 인력 운영=KINS는 원전이 분포한 고리, 새울, 한빛, 한울, 월성 등 부지별로 가동원전 검사를 전담하는 '원자력검사단'과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주재검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운전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점검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자력심사단'은 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표준설계인가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중대사고 대응 능력이 적절히 확보됐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선진원자로평가단'은 SMR 등 신형 원자로를 비롯해 연구로·교육로 등 미래 원전 분야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단'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담당하며 비정상 상황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KINS는 안전해석, 중대사고·리스크평가, 기계·재료, 계측제어·전기, 구조·부지, 계통, 품질평가, 방사선·폐기물 등 8개 분야 전문실을 운영해 심사·검사의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과 지침 마련은 물론 R&D 등 안전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2026년 4월 현재 KINS는 27개의 가동원전에 대한 검사를 수행 중이다. 그동안 원전별 18개월을 주기로 발전소의 정기정비 기간 중 정기검사를 통해 100가지 이상의 검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과학적·공학적 지식을 토대로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다양한 현장 현안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 등 소통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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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직원들이 원전 안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KINS 제공)
일부 어려움도 있었다. 그간의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 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규제기관이 충분한 검사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 역시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또 발전소의 이상 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도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다. 원안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정기정비 기간에만 시행하던 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개선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이다. 2026년 12월까지 상시검사제도를 개선·보완해 2027년부터는 전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상시검사가 제도가 도입되면 충분한 검사 기간을 확보해 보다 면밀하게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발전소 이상 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될 때 실시하는 심층검사를 통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승철 KINS 원장은 "KINS의 축적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검사체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세기 동안 원전을 운영해온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체계 개선 노력과 규제결과물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에 의한 피폭 최소화, 국민 안전 지키는 KINS=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장신구, 마스크, 의류, 생리대, 화장품, 완구, 유모차 등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남녀노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제품들이다. 생활에서 쉽게 이용되면서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그 양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생활 속 천연방사성물질에 의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고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업무 또한 KINS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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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생활용품의 방사성물질을 조사 중인 모습. (사진=KI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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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측정 중인 KINS 직원들. (사진=KINS 제공)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우주방사선, 지구 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돼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재활용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이 있다. 이에 맞춰 KINS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생활방사선규제단과 생활방사선규제총괄실, 생활방사선평가실, 공항만방사선감시평가실을 갖추고 있다.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정해진 농도와 수량 이상으로 다루는 취급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해 천연방사성물질의 국내 유통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원료물질로 제작돼 방사선이 나오는 제품을 '음이온 제품'으로 포장해 건강에 유익하다는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절한 제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료물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되는 가공제품의 감시를 총괄한다. KINS는 해당 천연방사성물질의 안전성 심사와 1~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매년 시중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우주에서는 초신성 폭발과 태양 활동 등에 의해 방사선이 생성되는데, 이 중 일부는 지구로 들어온다. 지표면에서 생활하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고도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승무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우주방사선에 피폭된다. 따라서 생활방사선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건강검진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승무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NS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와 정보제공 등 의무사항을 정기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보다 정확한 우주방사선 피폭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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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대한 방사성물질을 점검하기 위해 무역항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모습. (사진=KINS 제공)
생활방사선법은 전국 15개 무역항, 3개 국제공항과 재활용고철 취급자 18개 사업장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수입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국내에 유입·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재활용고철은 공항, 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와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설치한 감시기로 방사선을 감시하며 KINS는 상기 기술된 감시기 운영자의 방사선 감시기의 설치, 운영관리, 유의물질 검출에 대한 사항을 정기검사·실태조사해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KINS 관계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와 결함가공제품 대응 경험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 정부, 사업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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