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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새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동시에 입양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 치료비부터 교육비까지 폭넓은 혜택 제공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다. 실제 발생한 비용의 60% 내에서 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비롯해 입양 후 필수적인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용비와 펫보험 가입비는 물론 사회화 교육훈련비까지 폭넓게 지원해 반려생활의 질을 높인다.
◆ 동물등록 및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총 30마리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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