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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비상벨 작동을 멈추기 위해 화재수신기를 껐다는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전공업 임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은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3월 20일 화재 당시 본관 2층 통신실에 있는 화재수신기의 4개 스위치를 누가 한꺼번에 껐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화재는 안전공업 문평동공장 동관 1층에서 시작돼 인명피해 역시 동관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화재발생 사실을 널리 알리는 화재수신기는 본관 2층에 설치돼 있었고 그마저도 화재 초기 누군가에 의해 꺼진 상태였다. 경찰은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관리직 사원 1명에게서 주경종, 방송 등 경보음 스위치를 비상벨 울린 직후 일시에 차단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비상벨이 울려 스위치를 차단했던 것이고, 실제 화재가 있는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또 화재수신기에 부착된 메모지 형식의 공지사항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수신기 스위치를 차단하는 방법만 안내할 뿐 수신기가 작동할 때 실제 화재 발생을 확인해야 하는 규칙은 누락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안전공업 전·현직 관계자 86명과 유족, 기타 관계자 등 113명을 조사했다.
문평동 공장 화재 후 안전공업의 대화동 공장에 대한 대전노동청과 소방 합동 안전점검에서 인화성액체의 제4류 위험물을 허가된 보관지정수량의 2.03배 보관 중인 것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확보한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 긴급합동점검 보고서'에서는 또 3층 피난사다리를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지난 2년간 자위소방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결과보고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층을 복층 구조로 증축하고,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옥탑창고,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 대덕구청에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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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