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건축물' 50% 분담... 세종시 재정 악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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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건축물' 50% 분담... 세종시 재정 악화 초래

15일 임시회서 김재형 의원 5분 발언
2023년 개발계획 변경으로 50% 부담
"국가 책임을 지방 재정으로 전환"
재정 분담 구조 원점 재검토 등 촉구

  • 승인 2026-07-15 16:49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절반을 시가 부담하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압박과 자생력 약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시설 건립비를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준공 후 유지관리비와 결합해 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의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행정수도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의원
김재형 세종시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2030년 완성기까지 국책사업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절반을 세종시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대표적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생력과 자족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국가적 짐을 분담시키고 있기 대문이다.

이 또한 세종시의 재정난을 키우고, 정상 건설을 훼손하는 기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기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이 같은 현안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국가 차원의 개발 요인을 안은 공공건축물의 건립비를 세종시가 50% 분담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 예시 사업으론 복합커뮤니티센터(행복누림터)가 있고, 지지부진한 종합운동장 건립 등의 사업 역시 해묵은 논란을 거쳐왔다.

김재형 시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분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국가적 사업이다.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역시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공건축물의 건립체계에 대해 짚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국비(행복도시 특별회계) 건립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 방식을 채택해왔으나 이후 상황이 급변한 지점부터 언급했다.

2023년 행복청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전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 수도권과 달리 아파트 공급은 전무한 상태에 이르고 인구수는 39만 벽에 갇히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누락분이 1조 원대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변화였다.

스스로 성장할 자양분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립을 요구한 셈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적 공공건축물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시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지방 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비과세 시설의 집중이 세입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도 내보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가 내건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 대상'의 사용료 청구와 궤를 같이 한다.

김재형 의원은 "공공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며 "건립비 50% 부담은 일회성 부담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비 부담과 결합해 시 재정을 장기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기까지 최소한의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거나,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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