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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국무총리 주재)' 결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30% 인하(1년간 한시적 운영)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 공급 한도 확대(2조 5,000억원→4조원) ▲사업자 특례보증의 기한 연장* 등 세 가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한시적 운영 상품으로 운영 기간을 연장('26년 6월 30일→'26년 12월 31일)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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