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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열린 제2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영천시 제공) |
평가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 '최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시는 자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28건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등 2건이 수용됐다.
또한 규제혁신 TF 운영과 민생·그림자 규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요건 완화(창업 후 12개월 이내→24개월 이내, 신용평점 기준 삭제), 측도 구간 변속차로 설치 기준 개선(본선 기준 적용→완화된 기준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했다.
최정애 부시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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