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유가 부담 던다...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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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유가 부담 던다...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신청·지원, 소득 하위 70% 확대 지급

  • 승인 2026-04-18 10:38
  • 수정 2026-04-18 10:39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을 시작으로 7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본 - (사진1)당진시청 전경 (3)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관련 업계를 돕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당진시는 중동지역 분쟁 여파로 인한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내수 침체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2026. 3. 30.)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소득 하위 70%인 당진시민은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지급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 및 앱·전화상담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 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 주는 혼잡한 상황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유가로 위축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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