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형 임대주택 '성남 민간 신축현장' 소음.비산먼지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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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형 임대주택 '성남 민간 신축현장' 소음.비산먼지 민원 잇따라

건축행정 인허가 승인 따로 공사 관리 감독 대응 소홀 주민들 원성

  • 승인 2026-04-23 15:33
  • 수정 2026-04-23 15:4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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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LH 매입형 임대주택 중원구 성남동 오피스텔 철거 공사 현장 (사진=이인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매입형 임대주택 민간 신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단속 관할청 성남시는 외면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시는 23일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라 문제의 성남동 2195번지 철거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로 상가 내부로 먼지가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실지 현장은 안전 펜스, 방진막, 살수 조치 등 최소한의 비산 먼지 저감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시의 사전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봄철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관련 법과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의지 부족' 또는 '관리 부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는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건설현장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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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LH 매입형 임대주택 성남동 오피스텔 신축 현장 철거 잔해 도로 쓰러져 위험 천만 (사진=이인국 기자)
이곳 신축 현장은 248실 연 면적 (15000㎡)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3월 12일 시청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허가 단계부터 공사 진행 전반에 이르는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단순한 공사현장 점검 계획 발표를 넘어 ▲현장 즉시 점검 및 시정명령 강화 ▲비산 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주민 민원 대응 전담 체계 구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매년 봄철(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건설·철거 현장 집중 관리하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해 대형 공사장 및 민원 다발 현장을 우선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 및 작업중지 명령 등을 일선 지자체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 의무, 살수(물 뿌리기) 의무화, 방진망·방진막 설치, 야적물 덮개 설치, 차량 세륜 시설(바퀴 세척) 운영을 비롯해 강풍·건조 시 작업 제한 또는 중지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 공사 축소 규정 등 먼지를 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철거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변 영향(주거지, 학교 등) 사전 고려를 검토해야 하고, 건물 전체 방진막(가림막) 설치, 고압 살수 장비 상시 운영, 폐기물 즉시 밀폐·반출, 작업 구역 외부 확산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차량 및 도로 관리,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 차량 덮개 설치, 인근 도로 청소 실시, 주민 보호 조치, 공사 시간 준수, 소음·진동 관리, 민원 대응 창구 운영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조항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특히 방진막은 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로 일부만 설치하거나 틈새 방치, 철거 상부 개방 상태에서 작업 진행 형식적 설치와 살수 작업 미흡, 물 뿌리기 간헐적 시행, 장비만 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등 사후 대응 중심 구조로 행정이 작동하고 있어 민원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비산 먼지 관리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며, 허가 이후 방치되는 공사장 관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원구 환경과 관계자는 "제21조(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7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언급하며,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 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 등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주변 여건은 관련법에 저촉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 관련 시설을 설치한 이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신축 현장은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준공 이후 총괄 매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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