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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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

  • 승인 2026-05-05 11:2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주유소까지 확대 적용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사용 가능 매장은 관내 주유소 47곳을 포함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1만1455곳(4월 30일 기준)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해당 스티커는 사용 가능 매장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오산시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아 사업주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스티커는 4월 27일부터 배부를 시작했으며, 오산시청 1층 안내데스크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배부는 지원금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사용 가능 매장과 제한 업종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고,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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