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고충 상담 1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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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고충 상담 1000건 넘어

4월까지 1366 대전센터 접수 상담건수 총 1100건
교제폭력 167건, 스토킹 933건 접수…처벌법 미비

  • 승인 2026-05-19 08:53
  • 신문게재 2026-05-19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올해 대전 지역에서만 교제폭력과 스토킹 상담이 1,100건을 넘어서는 등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법제화는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 예방과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명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법 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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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전국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접수된 '교제폭력'과 '스토킹' 고충 상담 건수만 따져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해 대전과 울산 지역에서 잇따른 교제살인으로 교제폭력 처벌법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최근 정부와 경찰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춘 것 외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1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가 접수한 교제폭력(167건)과 스토킹(933건) 고충 상담 건수는 총 1100건이다.

교제폭력 상담 167건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의한 피해 상담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서적 폭력'(43건), '신체적 폭력'(11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5건), '정서적·경제적폭력'(4건), '신체적·경제적 폭력'(3건) 순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은 933건 중 '온·오프라인 동시 피해' 상담 건수가 7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110건, 온라인 93건으로 조사됐다.

4월 한 달간 발생한 교제폭력(45건), 스토킹(149건)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94건에 달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 보복 우려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실제 신고로 이어진 전국 관계성 범죄(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43만 9382건이었다.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교제폭력은 10만 5327건, 스토킹은 4만 468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매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되거나, 스토킹 정황이 없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전과 울산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에 처벌법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회적으로 '교제폭력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계류 중이다. 경찰청 본청 역시 교제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 가까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이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18일부터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한다. 또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 안정·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소에서 피해자 모니터링 중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 조치·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피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다.

유선화 1366 대전센터장은 "요즘에는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벌법을 최대한 활용해 법적 제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만,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가해자가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법제화가 이뤄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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