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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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처음부터 체계적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화 추진

  • 승인 2026-05-31 09:1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 유지관리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준을 표준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준공 이후 반복돼 온 계획 수정과 관리 혼선을 줄이고, 입주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설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계획이다. 지붕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사전에 정리해 관리 방향을 세우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설별 물량이나 규격, 공사비 산정 근거가 충분히 담기지 않아 실제 보수 시점에 다시 현황을 조사하거나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관리 주체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유지보수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도 이어졌다.

도는 이런 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을 토대로 공사 유형별 수선 방법과 주기, 예상 물량, 공사비 산정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물량 산출 기준과 금액 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관련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표준서식과 자문 절차를 안내했으며, 각 시군이 사업 주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시군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에는 관리 주체가 해당 계획을 인계받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과정이 보다 체계화되고, 입주 이후 시설 보수와 교체 과정에서도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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