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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
최근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과 커뮤니티시설 미비, 설비 유지관리 불편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이 늘어 공동주택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입주민 생활 편의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해 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외기 설치 기준 강화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외기 소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는 사업 초기부터 소음 저감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는 설계 단계에서 실외기 배치 계획과 함께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이 입주 이후에도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사전에 계획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감리자의 확인 절차도 포함했다.
여기에 더해 급수설비 점검이나 교체 과정에서 벽면이나 마감재를 뜯어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결 부속이 매립되는 구간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 급속충전기 설치' 기준을 '급속충전기 1대 이상 설치'로 변경하고, 전기차 이용 기반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부담을 덜고 설치 효율성을 높인다.
한편 시는 신규 공동주택 주거 공간의 품질과 생활 편의에 대한 시민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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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