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상습 체납 9400만원… 부산시설공단 형사고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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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상습 체납 9400만원… 부산시설공단 형사고소 확대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 연 2회 확대
지난해 고소 대상 77% 체납액 납부

  • 승인 2026-06-17 21:3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전경
광안대교 전경.(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광안대교 통행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설공단이 형사고소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이 올해 상반기 관리 중인 상습 체납자는 50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1만3000여 건, 체납액은 약 9400만원에 이른다.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포함한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형사고소는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상습 체납자 48명을 형사고소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모두 1909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체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상습·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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