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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첫 임용설명회를 열며 전국 고검·지검 구성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력 채용 절차에 나선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행법상 별도의 기한이 없던 피해자의 불복권을 처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가 경찰의 사건 종결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시간까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5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더 단축하는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하면서 피해자 권리구제보다 피의자의 법적 안정에 무게를 둔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 제245조의7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신청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청 기간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고소인·피해자가 검찰의 판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한 불복 절차다.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배척한 경우,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필요한 수사를 누락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다.
그러나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 피해자는 짧은 시간 안에 불송치 이유를 파악하고 수사기록을 검토해 추가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건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의 시간 압박까지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간 제한의 명분은 피의자의 법적 안정이다. 뒤늦은 이의신청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장기간 사건 재개 가능성에 놓이고, 증거 멸실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의자의 법적 안정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불복 기회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2021년 2만 7262건에서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4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도 38만 9179건에서 58만 774건으로 49% 증가했다.
이의신청 뒤 검사의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된 사건도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에만 1000건 넘는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이후 기소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구제 기능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황 의원은 지난 5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더 축소하는 내용만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범죄의 경중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른 예외도 두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보다 먼저 구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을 더 줄였다고는 하기 어렵다"며 "수사의 용의성 등을 고려해 30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대전 중구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현재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장과 대전경찰청장도 역임했다.
대전을 기반으로 둔 경찰 출신 의원이 피해자의 불복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지역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디지털대 법무경찰학부 조동운 교수는 "어떤 법적 절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을 두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3개월은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앞서 공개 설명자료에서 "이의신청은 1차 수사기관인 사법경찰의 종결 판단을 검사가 다시 확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며 "기간이 지나면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사실상 최종적 효력이 부여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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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