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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DB. |
검찰은 부모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선택에 함께 묶으려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 A 씨와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사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올해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자신들도 숨지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되찾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이후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다음 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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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