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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자료=김예지 의원실 제공)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내해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울산 등에서도 투표보조용구 점자 인쇄 오류 등 오탈자와 오제작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점자 오표기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투표관리 매뉴얼에 장애 선거인 안내 방법을 상세 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 후보자들이 선거 공보물 배포 과정에서 점자나 음성지원 바코드를 넣지 않는 등 시각 장애인들이 후보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사례가 잇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참정권 문제 역시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각·신체 장애인의 투표 장벽도 높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은 투표 과정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이 크다.
김 의원은 "기본조차 검수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부실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그 어떤 장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인·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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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