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시의원 제안 결실…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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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시의원 제안 결실…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 승인 2026-06-23 20:4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임말숙 의원
임말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통행료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된다. 기존 50% 감면 제도에서 전면 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사 조례안과 함께 검토됐으며, 주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대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반면 광안대교는 50% 감면만 적용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안대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부산시 유료도로 운영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일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민생정책"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지속적인 조명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가치가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출퇴근길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제9대 부산시의회 임기 마지막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가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의정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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