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본다…부산시 금연구역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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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본다…부산시 금연구역 단속 돌입

  • 승인 2026-06-24 09:4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3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흡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부산시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법적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됐지만, 개정 법률은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 개념에 포함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부산시는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공원과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 등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의 광고 표시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가향물질 표시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종 담배 관리 공백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건강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 규정을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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