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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직원들과 유가족들을 향해 사죄했다. (사진=정바름 기자) |
일각에선 건물 자체의 무허가 여부와 시설 분류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사고가 난 56동 세척공실이 방사청 등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무허가 건물' 여부를 넘어 위험 공정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해 왔는지가 사고 책임 규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6월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이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화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무허가 시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긴 어렵지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6동이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건물 미등록 때문이 아니라 현행 규정상 시설 분류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점검 대상은 군용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생산·저장 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지는데, 사고가 난 56동은 공구 등에 남은 잔류물을 씻어내는 세척 목적의 공간이어서 제조·저장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도 관리 사각지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56동에서는 로켓 추진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공구와 설비에 묻은 잔류물을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제조·저장 시설은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실제 작업 과정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과 공정이 존재했던 셈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위험 물질의 실질적 취급 여부보다 행정상 시설 분류가 우선되면서,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장이 관계기관 점검망 밖에 놓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방사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발생 직전인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지만, 사고가 난 56동 세척공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 반복된 대형 사고 이후에도 세척 공정이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방산업체 내부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56동 세척공실의 운영 경위와 안전관리 적정성, 관련 허가·점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방사청 또는 소방에서 안전점검 대상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향후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세척공정실은 56동 한곳인 만큼 국과수 정밀분석 결과 이후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제·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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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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