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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A 씨가 방화한 대전 중구의 한 대세대주택 화재 현장.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 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소화기로 302호와 303호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도어락을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303호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파손된 303호 현관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뒤 거실까지 침입했고, 내부에 있던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바닥과 싱크대, 천장, 가전제품 등으로 번져 수리비 약 593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범행 경위를 묻자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불이 난 세대에는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수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어 있던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고 출입문을 소화기로 손괴한 뒤 침입해 불을 붙였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빠르게 진화돼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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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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