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강화…부산 동구, 신규 수급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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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강화…부산 동구, 신규 수급자 대상 교육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262명 참여
신고 의무·부정수급 처벌규정 안내

  • 승인 2026-06-24 16:5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6년 상반기 부정수급 예방교육 사진
부산 동구가 최근 동구청 대강당에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26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동구 제공)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 부산 동구에서 진행됐다.

부산 동구는 최근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262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와 제도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소득과 재산 변동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비롯해 정기 확인조사 절차, 부정수급 사례, 보장비용 환수 및 관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교육 영상을 활용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 중심의 안내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동구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며 복지급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복지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정수급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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