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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 포스터.(사진=김해시 제공) |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임 조정에 나서는 추세다.
김해시도 경상남도 운임 조정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김해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운임·요율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3년 6월 이후 약 3년 1개월 만이다. 지난 5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운임 조정안을 반영했다.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계외 할증률 30%, 심야할증률 20%, 복합할증률 40%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복합할증 역시 기존과 같이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된다.
김해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운호 김해시 교통정책과장은 "운송원가 상승과 업계 경영 여건, 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을 조정했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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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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