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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됐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리비 명목으로 10~50만 원씩 받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5회, 약 137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범행에 대해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자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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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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