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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성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S·A·B·C 등급별로 성과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도 평가, 즉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
A 씨는 한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서 서비스 평가와 버스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로, 2019년부터 서비스 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서비스 평가에서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42건, 사고 반영 건수가 27건이었음에도 이를 각각 30건과 14건으로 줄여 제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 평가받았고, 성과금도 약 1억 5800만 원에서 약 1억 9660만 원으로 늘었다.
2020년 서비스 평가에서도 실제 사고 발생 건수가 38건, 사고 반영 건수가 33건이었지만 이를 각각 27건과 23건으로 줄여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B등급 수준이었지만 A등급을 받아 약 89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실제 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금보다 약 20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2021년에도 22건에서 10건으로 줄여 제출했다.
A 씨는 또 다른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 건수를 축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선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건이었음에도 6건으로 기재한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했고, 업체는 S등급을 받아 약 1억 8072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B 씨 역시 한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서 서비스 평가와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고 건수를 줄여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건수를 실제보다 적게 제출했고, 그 결과 소속 업체가 성과금 명목의 보조금 합계 5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평가 기준과 비교하면 3000만 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된 셈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대전시의 버스 서비스 평가와 성과금 지급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가 제출한 사고 건수 자료가 서비스 평가와 성과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만큼, 허위 자료 제출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지급되는 서비스 평가 성과금을 교통사고 건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평가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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