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사고 수 속여 성과금 더 받은 관계자들, 벌금형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시내버스 사고 수 속여 성과금 더 받은 관계자들, 벌금형

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600만원 선고
2019년부터 매년 최대 4000만 이상 부당수급도

  • 승인 2026-07-01 17:07
  • 신문게재 2026-07-02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전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교통사고 건수를 고의로 축소 보고하여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비스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사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업체들이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성과금을 지급받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clip20260701155938
중도일보 DB.
대전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교통사고 건수를 실제보다 적게 제출해 업체가 성과금을 더 받도록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성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S·A·B·C 등급별로 성과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도 평가, 즉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

A 씨는 한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서 서비스 평가와 버스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로, 2019년부터 서비스 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서비스 평가에서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42건, 사고 반영 건수가 27건이었음에도 이를 각각 30건과 14건으로 줄여 제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 평가받았고, 성과금도 약 1억 5800만 원에서 약 1억 9660만 원으로 늘었다.

2020년 서비스 평가에서도 실제 사고 발생 건수가 38건, 사고 반영 건수가 33건이었지만 이를 각각 27건과 23건으로 줄여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B등급 수준이었지만 A등급을 받아 약 89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실제 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금보다 약 20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2021년에도 22건에서 10건으로 줄여 제출했다.

A 씨는 또 다른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 건수를 축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선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건이었음에도 6건으로 기재한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했고, 업체는 S등급을 받아 약 1억 8072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B 씨 역시 한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서 서비스 평가와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고 건수를 줄여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건수를 실제보다 적게 제출했고, 그 결과 소속 업체가 성과금 명목의 보조금 합계 5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평가 기준과 비교하면 3000만 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된 셈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대전시의 버스 서비스 평가와 성과금 지급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가 제출한 사고 건수 자료가 서비스 평가와 성과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만큼, 허위 자료 제출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지급되는 서비스 평가 성과금을 교통사고 건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평가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3.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4.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