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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번 사건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모두 6개 지역의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고,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된 23건의 입찰에서 에스원이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텍시스템은 에스원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로 참여했고, 이는 두 회사 간의 장기간 협력 관계가 배경이 됐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입찰 불성립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의 참여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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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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