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 AI디지털정책과 AI전략팀 등 기구 앞에 'AI'를 붙이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서비스 맞춤화 및 개인화를 위한 내부 역량이 무르익지는 않았다. 기획부터 개발·보안·협업까지 시작 단계다. 인공지능 중심으로 기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향은 맞지만, '모두의 접근성 보장' 관점에서부터 막힌다. 사회적 기본권을 새롭게 정의할 포용적 AI 모델로서는 특히 더 미흡하다. 풀뿌리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도 앞으로의 과제다.
거대한 인공지능 파도에 휩쓸려 노동 구조 등 심해의 흐름을 놓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일자리 불안정성 및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로 복지 모델의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AI 기본사회는 기존 경제 체제나 제도에 대한 일대 대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급한 도입에 따른 정보 격차에 유의하면서 AI 문해력 향상에 지자체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성과 개인 데이터 주권 보장, 더 크게는 인구 위기 극복 등 당면 현안과도 관련이 있다.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150건에 다가간다. 하지만 AI 기본사회의 실효적 해법이 될 만한 규정은 드물다. 지자체와 기업은 인공지능 접근성 확대, 학교는 관련 공교육 강화, 연구기관은 기술개발 등으로 역할 분담도 잘해야 한다. 인력 구조, 기술 인프라, 고비용의 한계를 넘어야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AI 기본사회는 기술보다는 사람의 사회가 우선이다. 그렇게 되도록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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