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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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세종시장 인수위, 범국민대책위 제안
특별법 제정 위한 공감대 형성 목표
국민적 지지 이끌 토론회, 서명운동 등
올 하반기 특별법 논의 중대 분수령

  • 승인 2026-07-07 18:10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을 먼저 제정한 뒤 재판단을 받는 단계적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이전 등 변화된 사회적 여건이 법 제정의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청권의 결집과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안 제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실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수위 행정수도TF-강준현 의원 면담1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팀과 강준현 국회의원이 7일 면담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무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거쳐 21년여 간 지속된 희망고문.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이 '서울=수도'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주목되는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26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3개 법안과 조국혁신당이 1개 법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까지 모두 5개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공청회를 거쳐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역시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모아진다.

충청권 전역을 넘어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동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지방선거를 거치며 '행정수도 추진 운동'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 면담에서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그간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헌법 조항 개정까지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법 또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된다면, 제정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 역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지역사회를 넘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면담에선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향후 국회 내 법안 심사 촉구 활동과 전 국민적 지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기능을 부여받는다. .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 여·야를 넘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하루 빨리 한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차원의 동력을 극대화해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치환 인수위 행정수도TF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강 의원에 이어 김종민 의원(세종갑), 황운하 의원(비례대표)과도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응해 마련된 법안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세종 수도 이전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2004년 관습헌법(서울이 수도)을 이유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멈춰섰다.

이 때문에 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 또는 헌재의 재판단이 필요한데, 개헌은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대선의 동시투표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헌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관련 법을 제정한 뒤 헌재의 재판단을 받는 방안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급부상했다.

앞으로 일정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재논의로 요약된다.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하다. 앞서 전문가 공청회에선 위헌 결정을 내렸던 2004년과 달리 대다수(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 사회적 인식까지 변화해 여건이 바뀌었다는 판단에 압도적으로 힘이 실린 바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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