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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1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홍성군 소재의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전교조 관계자와 현직 교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관들을 사무실에 투입했다.
이에 전교조는 16일 규탄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변호사 입회 요구를 묵살한 채 지부장과 정책실장의 사무공간 및 신체에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지난달 압수한 지부장 휴대전화는 영장 유효기간(7월 2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쳐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적법한 투표 독려 활동이었다"며 "특정 후보 지지 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소상히 밝혔음에도 피의자를 확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모두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6일 오전 9시 49분경 압수수색 착수 당시 변호인 참여권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오후 1시 5분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종료 시점인 오후 3시 40분까지 과정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정책실장 사무공간 압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공간을 압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휴대전화 미반환 지적에는 대법원 판례(99모161)를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유효 기간은 집행 착수의 마지막 시점을 의미할 뿐, 기간 종료가 즉시 반환 근거가 되진 않는다"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돌려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6·3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이병학 후보가 전교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 경쟁 후보 비판 글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단 입장이다. 성문규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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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