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전부이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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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전부이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 승인 2026-07-27 17:03
  • 신문게재 2026-07-28 19면
국회 전체의 세종시 이전이 공약 등의 형태로 거론된 것은 벌써 여러 번째다. 전략적 모호성에 가려지거나 진정성이 없어 추동력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국회전부이전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국회법 22조의5를 삭제하고 아예 세종시로 소재지 규정 조항을 변경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역시 관건은 실행력에 있다.

'국회전부이전법'의 논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여의도 본원에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원회만 남게 된다. 대표발의한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무소속)의 제안설명에서 강조된 '비효율'과 맞닥뜨린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세종을 찾아 과도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데 입법부가 분리되면 또 다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구조를 만든다는 논리 자체에는 빈틈이 있을 수는 없다.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서울에서 '국회 표결'의 비효율은 조기에 막을수록 좋다. 부분 이전이 아닌 전면 이전은 온전한 행정수도를 위해 불가피한 전제이며 선택이다. 국회 완전 이전 카드는 그만한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지 않은 6개 상임위가 국회 비효율의 핵으로 떠오르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회 전체 이전 논의가 활짝 열려야 한다. 행정 비효율뿐 아니라 입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일부(상임위 11개+특위 1개) 위원회만 있는 세종의사당 체제 극복은 행정수도 완성론으로 이어진다.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두루 갖춰야 진정한 행정수도다. 사법기관 이전까지 명문화한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 이 과정을 무사히 건너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닌 집무실 전체를 세종에 건립하는 정책적 방향도 탄력을 받는다.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는 행정수도의 정체성이다. 2033년 준공 예정인 세종의사당을 이제 '국회 완전체 이전'으로 승화하는 단계로 본격 진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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