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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경 |
7일부터 시행한 개정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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