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식품 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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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식품 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속도 낸다

농식품부, 39개 정상화 과제 이행
7월 기준 7개 과제서 가시적 성과
상시점검 통해 실질성과 창출 총력

  • 승인 2026-08-10 17:13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39개의 과제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자격 확대와 식품명인 지정 절차 간소화 등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제한과 같은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캡처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 분야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정상화 TF를 구성·운영한 후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6월 1차 30건에 이어 7월 2차 9건을 추가 선정했다. 현재까지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는 중으로,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체계를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는 용·배수를 위해 조성된 인공수로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나눠 관리하면서 임의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사항 3477건을 적발했으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455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곡물 반입 과정에서도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되는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부적정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직접 생산한 곡물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할 수 있어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현장이 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식품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도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걸려 승계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정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신청 접수부터 시·도 검토, 전문가 검토,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농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행정절차도 손질됐다. 가축분뇨에서 유래한 액체비료인 액비는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에는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처방서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시비처방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검정 결과의 평균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도 합리화했다.

복지용 쌀 공급체계 역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 쌀이 일반 백미 중심으로 공급됐지만, 지난 6월 제도를 개편하면서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도 백미 이외의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기계 구매 과정에서의 '이중가격'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일반 구매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가 문제로 지적돼 온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관련 업자의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는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 범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상화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농업·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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