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협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15억원, 협약에 참여한 3개 은행은 각각 5억원씩 총 3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시 출연금 15억원은 장기수 시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민생경제 회복' 기조가 반영된 추경예산의 결과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어 이번 추가 출연으로 연간 규모를 70억원으로 확대, 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보증 규모는 총 8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협약 금융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증서 제공을 통한 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장기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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