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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보령시가 이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령시는 가정과 소규모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8월부터 11월까지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및 안전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농약은 잔류 독성이 높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무단으로 투기·방치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거 대상은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사용 후 남은 액상·고상 폐농약이다. 주민은 내용물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혼합하지 않은 채 원래 용기에 밀봉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농약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시는 8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정기 순회하며 폐농약을 수거하고, 배출이 집중되는 10~11월에는 월 2회 집중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12월 중 최종 처리된다.
김양집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된 폐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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