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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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연간 8천 건 적발…농지·임야 주차장 사용과 창고 사용 등

  • 승인 2026-08-11 12:1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사진=경기도 제공)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마다 수천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속의 무게를 싣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단순한 일회성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 사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 등을 하지 않은 행위까지 들여다본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에 걸쳐 1,126㎢에 이른다.

불법행위 규모도 만만치 않다. 도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7천~8천 건 수준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겉으로는 농업이나 보관시설처럼 사용되던 공간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살핀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바꾸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토지 이용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해당된다.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가 이번 단속에서 상습·기업형 위반행위를 별도로 겨냥한 것도 이 같은 반복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녹지와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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