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하늘 위 불법드론 철통 방어…유관기관 연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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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하늘 위 불법드론 철통 방어…유관기관 연계 대응체계 구축

8월부터 안티드론 상시 감시 운영
IPA “보안구역 내 불법 비행 시 엄정 처벌”

  • 승인 2026-08-11 19:4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사진3) 훈련 중 불법드론을 강제 착륙시키고 있다
훈련 중 불법드론을 강제 착륙시키고 있다/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가 날로 고도화되는 불법드론 위협에 대응해 안티드론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실전 대응 역량 점검에 나섰다.

IPA는 11일 인천항 일대에서 국가정보원 지부, 연수경찰서, 제17보병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드론 대응 모의 탐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IPA는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7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스템 본격 가동에 맞춰 진행된 이번 훈련은 인천항 주요 권역에 복수의 불법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훈련에서는 안티드론시스템의 탐지·식별 성능을 검증하는 한편, 상황 전파부터 경찰·군의 현장 출동, 드론 조종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대응체계 전반의 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현재 IPA는 인천항 3개 권역에 구축된 안티드론시스템을 통해 항만 전역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정원, 경찰, 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불법드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표준대응절차(SOP)를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정기적인 합동훈련으로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드론을 비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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