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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정비 대상은 하천 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평상용 상부 구조물(데크), 천막, 고정 구조물 등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용을 막는 시설이다.
청주시는 12일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점용 시설 총 9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985건 가운데 135건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청주시는 남은 850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 철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자발적인 철거를 이끌어내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4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불법시설 철거와 하천 원상복구 작업에 직접 투입되어, 집중호우 시 물길을 막는 재해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으로, 무단 점유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불법시설을 빠르게 치워 재해를 막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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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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