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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해체나 멸실로 건축물대장은 없어졌으나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군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무료 신청해 주는 원스톱 행정제도이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2023년 52건, 2024년 81건, 2025년 82건, 올 이달 현재 기준 51건 등 최근 3년간 총 300여 건의 멸실등기를 대행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개별적으로 법무사 등에 위임할 때 발생하는 등기 말소 수수료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후에도 민원인이 관할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비용을 들여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생소한 행정 절차로 인해 등기 정리가 누락되어 공적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군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민원인이 군청 방문 시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적극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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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