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3차례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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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3차례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남성 징역 1년

  • 승인 2026-09-17 10:1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3차례 용서받고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18일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서 시장리까지 3.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에도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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