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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아,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심사에 들어설 전망이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6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이로 인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내 첫 회의를 개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1일 행정수도법에 대해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는 야당 측으로부터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대대적인 토론이나 근거 자료 제출 등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필요성 등 행정수도법 추진 배경을 오히려 역행하는 원론적인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첫 회의는 큰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회의 말미에는 11일 축조심사 전 소위를 추가로 개최해 사전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고, 간사 간 추가 일정을 협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선 이마저도 불발된 실정이다.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야당 측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11일 바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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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지지하거나 약속한 인사들의 발언 모음. 언론 보도와 회의록 등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만 포함. 세종과 연관된 인사는 제외. (사진=생성형 AI 'canva' 활용 이미지) |
우선 행정수도법 자체가 먼저 수도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뒤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통해 위헌 논란을 종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헌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와는 별개의 전략으로, 위헌 논란 자체가 입법 추진의 배경인 셈이다.
특히 이미 지난 4월 소위 첫 상정 당시에도 이러한 논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헌법 전문가 4인은 2004년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 때와 달리,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행정수도법 입법을 통해 위헌 여부의 재심판을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당시 공청회도 부동산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보이콧'하면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정기국회 첫 회의 내용을 비춰볼 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논의 자체가 원점에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연내 통과를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 정기국회 시한(12월 9일)이 37일에 불과한 데다가 예산 정국과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변수로 남았다.
지역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배제한 채 원론적 주장이 오가며 축조심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법안 자체엔 여·야가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논의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적 의제에 대한 협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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