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98억원 늘어난 성남…'채무 제로' 재정에 어떤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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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98억원 늘어난 성남…'채무 제로' 재정에 어떤 의미 있나

  • 승인 2026-09-17 12:1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거둬 1년 전보다 398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과세 기반이 확대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성남시가 추진해온 '채무 제로' 재정 기조와 맞물려 향후 늘어난 세입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를 합쳐 45만2907건이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약 3030억원과 비교하면 13.1%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 기반의 변화에 가깝다. 성남시는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와 공시가격 상승 등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의 과세 대상과 가치가 달라지면서 재산세 규모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간 세액을 나눠 내며, 토지는 9월에 납부한다. 올해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성남시의 재정 운용에서 이번 세수 증가가 주목되는 이유는 '채무 제로' 기조와도 연결된다. 성남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방채 등 채무를 줄이는 재정 운용을 강조해왔으며, 채무 상환을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세입이 증가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다만 재산세 398억원 증가분이 별도의 특정 사업비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입 증가와 채무 부담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성남시의 재정 여력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채무 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 감소 효과와 함께 늘어난 지방세 수입이 복지·교통·도시 인프라 등 시민 체감 사업에 어느 정도 재원으로 활용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올해 재산세 3428억원은 단순한 세금 고지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 과세 기반 확대로 늘어난 398억원의 세입과 '채무 제로' 재정 기조가 실제 재정 건전성 개선과 시민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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