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하도급 70% 목표"…인천시, 건설산업 수주 경쟁력 대폭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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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하도급 70% 목표"…인천시, 건설산업 수주 경쟁력 대폭 끌어올린다

수주율 제고·제도적 기반 강화,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승인 2026-09-17 16:1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222
인천광역시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 및 공정 입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내 건설 현장 방문 상생협력회의 29회,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3회, 관련 협회·단체 간담회 7회 등을 열어 발주처와 지역 업체 간 접점을 늘려왔다. 9월에는 시 관계 부서와 군·구,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모이는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지원책을 정비하고, 향후 '협력업체 만남의 날' 및 워크숍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입찰 실태조사' 전담 인력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건설업조사팀'을 신설해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해 건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지역 업체 우대 혜택도 본격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이 기존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아울러 2026년 10월 25일부터는 지역제한입찰 참여 업체의 본점 소재지 요건이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해당 시·도 소재'로 한층 강화된다. 이는 입찰 직전 편법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부실·위장 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달청 역시 8월 31일 자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적발 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지역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과 자재·장비 등 전방위 산업 연계 효과가 커 지방 경기 지표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정 입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추세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지역업체의 실질적 사업 참여를 늘리고 건설산업 내 상생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며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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