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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실적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조업일수는 6.9%, 위판량은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 이후 44년간 유지되어 온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규제를 일부 해제한 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어로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 분석한 결과 조업 환경과 어가 소득 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증명됐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조업일수는 6.9% 늘어났으며, 수산물 전체 위판량 역시 10.6% 증가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의 상징이자 대표 수산물인 꽃게 어획량의 증가세가 눈부셨다. 올해 3~6월 꽃게 생산량은 209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3톤)보다 무려 903톤(75.6%)이나 급증했다. 야간 시간대 어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유망 어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 점이 어획량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어민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에 나선 어선은 하루 평균 51척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3월 하루 평균 39척에서 시작해 4월 55척, 5월 59척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어기 피크(peak)였던 5월의 특정일에는 하루 최대 97척이 야간 바닷길을 열었다. 6월에도 평균 49척이 야간 어로를 이어갔다.
수산업계 및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서해 5도 및 접경해역의 안보적 특수성에 가려져 있던 어민들의 '어업 주권'을 회복하고, 고물가·고유가로 시달리던 연안 어가의 소득 기반을 획기적으로 다진 대표적 핀셋 규제 혁파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을철 꽃게 주 조업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야간조업 참여 어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해 어선 안전 관리와 수산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강화 서검어장 조업한계선 확대' 등 과도한 행정 규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44년 만에 단행된 어업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가 소득 증대로 입증되고 있다"라며 "어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어업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쇄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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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