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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신고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는 2026년 4월 26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용연저수지 방면에서 원오사 방면으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1인승인 사륜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한 과실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엄중한 피해 결과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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