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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신원을 알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구룡동 일대의 시유재산을 1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다(사진=하재원 기자) |
11일 제보자에 따르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동남구 구룡동 179-17번지 일원은 동남구청 건설과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과장급)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항목에는 재산의 관리상태,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룡동 토지의 경우 2018년 6월 이전부터 컨테이너와 팬스로 시의 재산권을 침범했지만, 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룡동 179-15번지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2025년 2월 이전부터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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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동 일대의 시유지에 컨테이너놓고 무단점유하고 있다.(사진=하재원 기자) |
실제 이 토지의 재산관리관들은 해당 지번에 대해 현장조사 없이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며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다.
시는 1만 7000개가 넘는 공유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재산관리관이 허위로 보고할 시 감사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이 공유재산에 대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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