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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정비를 확정했다(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10대 서산시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기존 연간 2707만여 원에서 2801만여 원으로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으로 동결된다. 연간 1800만 원 수준으로, 월정수당과 합산하면 서산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601만여 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서산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확정된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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